병원 장례식장 운영권 미끼 10억 가로챈 의사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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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6-0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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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미끼로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의사 백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07년 1월 고모씨에게 “인제대 부속 부산백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인계해주겠다”며 20억원을 요구한 뒤 같은 해 6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백씨는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본인이 인제학원 이사장의 장남’이라는 점을 강조해 운영권 인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제대 의대 교수인 백씨는 지난 3월 인제학원 이사장에서 물러난 백낙환 명예총장의 아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