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과 같은 비용으로 경남·울산시민 부산영락공원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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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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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울산시민, 경남도민도 부산시민과 같은 비용으로 부산영락공원 화장·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부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11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아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부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의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가 마련한 개정안은 동남권 상생 협력 차원에서 울산시민과 경남도민에게 부산시민과 같은 수준으로 영락공원 화장장과 장례식장 사용료를 인하하는 것이다. 현재 화장장 사용료는 부산시민 12만 원, 다른 지역 주민 48만 원이다. 장례식장 사용료는 영결식장 1실당(1시간 기준) 부산시민 3만 원, 다른 지역 주민 6만 원이고, 빈소는 1실당(24시간 기준) 부산시민 5만 원, 다른 지역 주민 10만 원이다.

시는 현재 영락공원 화장장(15기)의 하루 최대 처리 능력으로 미뤄볼 때 상당 부분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다른 지역 주민이 이를 사용하더라도 당장 포화상태에 빠질 정도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시가 지난해 화장장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화장 처리량은 2만577구로 나타났다. 이 중 부산 시민은 88.4%인 1만8186구였고, 2391구가 다른 지역 주민이었다. 다른 지역 주민 중에는 양산 시민(962구)이 가장 많았고, 양산 이외 경남 도민(575구)이 뒤를 이었다. 양산에는 현재 화장장이 없어 시민들이 부산과 울산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양산시가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화장장 시설 이용자 중 85%가 부산 영락공원을 이용했다.

하지만 부산발전연구원의 예측 결과 오는 2025년에는 영락공원 화장장이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보여 5년 후에는 증설에 대비해야 할 상황이다. 시는 이 문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선정되면 국비를 상당액 받을 수 있어 증설 사업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대상 부지도 부산이 아닌 행복생활권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다른 지자체에 입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부산시 김영식 고령화대책과장은 "부산시가 동남권 상생을 선도한다는 뜻에서 전국 최초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상생 협력이 확대되면 울산과 경남도 이에 호응해 동남권에서는 모든 주민이 동등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