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내년부터 화장 장려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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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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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지역 주민들에게 내년부터 화장문화 활성화를 위한 화장 장려금이 지원된다. 진천군의회는 10일 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진천군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진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사망했을 때 화장을 하면 유족에게 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이다.
 
이미 매장한 유골을 다시 화장할 때도 1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화장 장려금 지원은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애초 이 조례는 군의원들의 발의로 지난 해 12월 군의회가 제정했으나 군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제정됐다.

당시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던 군은 화장 장려금 지원이 화장장 사업과 상충한다는 이유를 들어 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결국 이 조례는 지난 7월 임시회에 다시 상정돼 부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는 군과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던 군의원들이 첨예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군은 지난 10월 화장장 건립사업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주민 찬성률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60%를 밑돌자 화장장 건립을 포기하고 이 조례안을 만들어 이번 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