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불법묘지 예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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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21:32본문
전남 순천시가 이장 및 사초 등 다양한 묘지 일을 하는 한식을 맞아 자체 제작한 인쇄물 ‘묘지 일 이렇게 해야합니다’ 4천매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장과 사초 등 묘지 일을 많이 하는 4월 5일 한식을 맞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를 미연에 방지코자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홍보물을 배포한다.
시 관계자는 "이장과 사초 등 묘지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묘지 일을 함으로써 불법 묘지조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목적 달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는 이장과 사초 등 묘지 일을 많이 하는 4월 5일 한식을 맞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를 미연에 방지코자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홍보물을 배포한다.
시 관계자는 "이장과 사초 등 묘지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묘지 일을 함으로써 불법 묘지조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목적 달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