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불법묘지 예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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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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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가 이장 및 사초 등 다양한 묘지 일을 하는 한식을 맞아 자체 제작한 인쇄물 ‘묘지 일 이렇게 해야합니다’ 4천매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장과 사초 등 묘지 일을 많이 하는 4월 5일 한식을 맞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를 미연에 방지코자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홍보물을 배포한다.

시 관계자는 "이장과 사초 등 묘지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묘지 일을 함으로써 불법 묘지조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목적 달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