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유골유기·불법화장 납골당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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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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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묘를 납골당으로 봉안하는 과정에서 유골 일부를 버리거나 무연고 유골 수백기를 납골당에 안치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유골 유기)로 경남 의령군의 모 사찰 납골당 운영자 강모(53)씨와 사찰주지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납골당으로 봉안을 의뢰한 김모(60)씨의 조상묘 3기를 파묘하면서 두개골 등 일부만 수습하고 팔, 다리 등 나머지 유골을 땅속에 그대로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수습한 유골을 화장장이 아닌 현장에서 일회용 부탄가스로 만든 화염기로 불법 화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유족이 파묘하는 것을 보면 후대가 좋지않다"고 말해 유족이 파묘현장을 보지 못하도록 한 뒤 유골 대부분을 수습하지 않고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와함께 부산과 경남지역 자치단체로부터 1분묘당 6만원을 받고 봉안 의뢰받은 수백기의 무연고 분묘의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하지 않고 납골당 밖 컨테이너 창고에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