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산림조합 상조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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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2-06-09 16:33본문
산림조합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 협동조직으로 교육지원사업·임업경제사업·회원을 위한 신용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62년 설립된 기관입니다.
산림의 미래가치 창조를 선도하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추진 중인 수목장림, 묘지관리서비스 등 장제사업 분야와 더불어 상조서비스업 자회사 설립을 통한 통합장례서비스 시행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경영인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1. 공모직위 및 담당업무 등
○ 공모직위 : “(가칭) SJ산림조합 상조” 대표이사 1명
○ 임 기 : 2년
※ 임기만료 시점에서 경영성과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 담당업무
- 상조 자회사 정관에서 정한 사업 총괄
- 경영목표, 사업계획, 예산결산 및 자금계획의 수립
- 상조서비스업 관련 대내외 활동 업무
- 조직관리 및 장제사업․신사업 개발
○ 근무 예정지 : 상조 자회사 본부(서울특별시 소재 예정)
2. 응모자격요건
○ 기본자격
- 산림조합 및 상조 자회사의 설립 취지와 가치를 이해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공헌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사람
1.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장사시설 또는 선불식할부거래업체 등의 경영 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관련법에 따른 상장회사에서 10년 이상 상근직으로 종사한 사람
3. 금융업과 관련된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에서 10년 이상 상근직으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리더십, 전문성, 비전 제시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경영능력이 뛰어난 사람
- 청렴성, 준법성, 도덕성을 갖추고 윤리경영 실천이 가능한 사람
○ 우대사항
- 선불식할부거래 기업의 창업자 또는 10만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경영 경력이 있는 사람
- 금융․보험상품 개발 및 운용 경력 또는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홍보 경력이 10년 이상으로 부서장 이상 책임자 경력이 있는 사람
○ 결격사항
- 산림조합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제11호․제12호 제외)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 제125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9. 법 제13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9조․제61조부터 제66조 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이 법에 따른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제13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어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기타 당사 규정 및 관계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사를 취소 할 수 있음
3. 제출서류
○ 지원서(소정양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지원서(사진 첨부) 1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 건강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1부
※ 건강진단서는 8월 22일까지 서류심사합격자에 한함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자격증 사본 1부
4. 서류접수 일정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6. 8. 8(월) ~ 2016. 8. 17(수) 09:00∼17:00(토요일,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05601)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166 산림조합중앙회 총무부 인사팀
○ 접수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등기우편은 접수기간 내 도착분(마감일은 17:00 도착분)에 한하며, 전화 (☏ 02-3434-7151∼3)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일정
○ 서류심사 : 2016. 8. 18(목)~19(금)[합격여부 개별통보]
○ 면접심사 : 2016. 8. 23(화)
-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심사 실시
- 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채용서류의 반환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며 청구기간 도과 후에는 채용서류 반환 불가
- 반환청구기간 : 채용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방문제출하거나 스캔본을 사전 전화통화 후 이메일 제출(02 – 3434 – 7152)
❍ 반환방법 : 수취인 비용부담의 등기우편물 또는 직접 방문수령
7. 기타사항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문의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 총무부 인사팀(☏02-3434-715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의 미래가치 창조를 선도하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추진 중인 수목장림, 묘지관리서비스 등 장제사업 분야와 더불어 상조서비스업 자회사 설립을 통한 통합장례서비스 시행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경영인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1. 공모직위 및 담당업무 등
○ 공모직위 : “(가칭) SJ산림조합 상조” 대표이사 1명
○ 임 기 : 2년
※ 임기만료 시점에서 경영성과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 담당업무
- 상조 자회사 정관에서 정한 사업 총괄
- 경영목표, 사업계획, 예산결산 및 자금계획의 수립
- 상조서비스업 관련 대내외 활동 업무
- 조직관리 및 장제사업․신사업 개발
○ 근무 예정지 : 상조 자회사 본부(서울특별시 소재 예정)
2. 응모자격요건
○ 기본자격
- 산림조합 및 상조 자회사의 설립 취지와 가치를 이해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공헌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사람
1.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장사시설 또는 선불식할부거래업체 등의 경영 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관련법에 따른 상장회사에서 10년 이상 상근직으로 종사한 사람
3. 금융업과 관련된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에서 10년 이상 상근직으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리더십, 전문성, 비전 제시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경영능력이 뛰어난 사람
- 청렴성, 준법성, 도덕성을 갖추고 윤리경영 실천이 가능한 사람
○ 우대사항
- 선불식할부거래 기업의 창업자 또는 10만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경영 경력이 있는 사람
- 금융․보험상품 개발 및 운용 경력 또는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홍보 경력이 10년 이상으로 부서장 이상 책임자 경력이 있는 사람
○ 결격사항
- 산림조합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제11호․제12호 제외)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 제125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9. 법 제13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9조․제61조부터 제66조 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이 법에 따른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제13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어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기타 당사 규정 및 관계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사를 취소 할 수 있음
3. 제출서류
○ 지원서(소정양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지원서(사진 첨부) 1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 건강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1부
※ 건강진단서는 8월 22일까지 서류심사합격자에 한함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자격증 사본 1부
4. 서류접수 일정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6. 8. 8(월) ~ 2016. 8. 17(수) 09:00∼17:00(토요일,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05601)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166 산림조합중앙회 총무부 인사팀
○ 접수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등기우편은 접수기간 내 도착분(마감일은 17:00 도착분)에 한하며, 전화 (☏ 02-3434-7151∼3)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일정
○ 서류심사 : 2016. 8. 18(목)~19(금)[합격여부 개별통보]
○ 면접심사 : 2016. 8. 23(화)
-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심사 실시
- 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채용서류의 반환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며 청구기간 도과 후에는 채용서류 반환 불가
- 반환청구기간 : 채용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방문제출하거나 스캔본을 사전 전화통화 후 이메일 제출(02 – 3434 – 7152)
❍ 반환방법 : 수취인 비용부담의 등기우편물 또는 직접 방문수령
7. 기타사항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문의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 총무부 인사팀(☏02-3434-715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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