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미도 부대 공작원 유해 암매장 사건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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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2-10-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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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는 실미도 사건과 관련한 규명과제 중 1차로 ‘사형이 집행된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의 유해 암매장에 대한 위법성 및 유해 매장지 규명’에 대해 진실을 밝혔다. 

이 사건은 공군이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을 1972년 3월 10일 공군 부대에서 사형 집행할 당시, 가족이나 친척에게 사형 집행을 통지하지 않고 사형이 집행된 이후 시신 역시 인도하지 않은 채 임의로 암매장한 사건이다.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은 1971년 12월 6일 공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2월 21일 공군 고등군법회의에서 항소가 기각됐으며 상고 포기로 사형이 확정됐다.

사형은 이듬해인 1972년 3월 10일 공군 부대에서 집행됐다. 공군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공작원 4명이 가족관계와 주소 등을 진술했음에도 사형 집행을 가족 또는 친지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사형이 집행된 이후 시신도 가족에게 인도하지 않은 채 암매장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공작원 4명의 사형 집행 통지 및 시신 인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당시 ‘군행형법’과 ‘군행형법시행령’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유족들이 현재까지도 시신을 인도받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고, 이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인 공작원 4명의 유해 매장지 추정과 관련해서 진실화해위원회는 그동안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공군본부 검찰부, 국방부 인권담당관실 등 다른 기관의 과거 조사 결과와 실미도 유족회의 주장 등을 토대로 공작원 4명의 유해 매장지를 ‘서울 오류동 개웅산 일원’, ‘서울시립승화원 벽제리 묘지’, ‘인천가족공원’ 등 3곳으로 압축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또한 과거 조사기록물을 검토하고, 당시 공군 관계자 등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를 종합해 가장 가능성이 큰 지역을 ‘서울시립승화원 벽제리 묘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공작원 4명의 유해 암매장에 대한 위법성 및 유해 매장지가 규명되었으므로 국가가 사형이 집행된 공작원 4명의 유족에게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공작원과 그 유족의 피해구제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국방부에 대해 공작원 4명의 유해가 가족에게 인도될 때까지 유해 발굴과 유해 매장지에 대한 조사 활동을 지속하고, 유해 발굴 시 유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공작원의 유해가 안치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실행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동시에 실미도 사건의 모든 희생자를 위해 적절한 장소에 기림비를 설치할 것도 권고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은 실미도 사건에 대한 과제 중 첫 번째”라며 “사형이 집행된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의 유해 암매장에 대한 위법성 및 유해 매장지를 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된 국가 조사기관으로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이다. 진실화해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시·도청 및 시‧군‧구청), 재외공관에서 우편이나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