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동물화장장 건립 놓고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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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9-02-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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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처음으로 진주시에 동물 화장장 건축 허가 신청이 접수되자 인근 마을 주민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 1일 내동면 유수리 가호마을에 동물 화장장 건립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화장장은 추모 시설을 포함해 지상 2층, 198㎡ 규모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내동면 가호·정동마을 주민들은 즉시 반발했다. 현재 동물 화장장 설립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쓴 펼침막 30여 개를 걸고 시가 건축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주민은 “마을 인근에 공원묘지가 있어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겼는데도 참아왔다”면서 “동물화장장과 납골당까지 만들면 주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장장 건립 예정지에서 200m 떨어진 곳에 50여 가구가 밀집돼 있는데도, 업체 측은 주민의견 청취나 사전 협의도 없이 건축 허가 신청을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동물 애호가들은 동물 화장장은 필요한 시설이며, 동물 장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시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동물 애호가 A 씨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서부 경남지역에 화장과 장례, 납골을 함께하는 시설이 단 한 곳도 없어 무분별한 동물 사체 처리 등 부작용이 빚어진다. 법적 문제가 없으면 동물 화장장 건축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법적으로 동물 사체를 처리하려면 생활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병원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소각 처리해야 한다. 또는 전문 장례업체에서 화장하면 된다. 매장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