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월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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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4-08-05 16:55본문
경기도는 ‘동물등록제’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소유자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주택·준주택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 대행 기관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 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하거나 시・군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부과,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소유자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등록동물에 대해 신고를 이행하면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과거에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
단, 소유자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군청에 직접 방문 신고하거나,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도 변경이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10월 한 달 동안 공원, 아파트 등 반려견 주요 출입 및 민원 빈발 지역 등에서 미 등록자 대상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법적 의무인 동물등록을 완료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9년부터 31개 시군과 함께 분실‧훼손 위험이 적은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로 등록할 수 있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쌀알만 한 크기의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동물용 의료기기로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어 안전하게 등록할 수 있다. 경기도민은 시군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은 1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