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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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3-05-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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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개정, 사체처리 법적·윤리적 교육 실시, 동물장묘업체 운영실태 점검 요청

전북도의회는 김희수 의원(전주6·더불어민주당)이 제4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반려동물의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3.7%, 전라북도의 18.1%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같은 기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도내 반려동물 수는 87,078마리로 5년 전에 비해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본격적인 반려동물 양육시대가 열렸지만 정작 가족처럼 여긴 반려동물이 죽은 후 뒷수습에 관한 제도나 인식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합법적인 방법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집 마당이나 야산에 묻거나 개인이 직접 화장을 통해 소각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김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 이내에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5.2%가 반려동물 사체의 매장 또는 투기가 불법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41.3%가 ‘주거지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우선 「폐기물관리법」에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적용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 방식으로 매장 또는 자연장의 방법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반려동물 사체 처리에 대한 홍보 및 법적·윤리적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고 전라북도가 나서서 도내 동물장묘업체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도내 5개소의 동물장묘업체의 이용율이 2021년 1,421마리, 2022년 2,454마리로 전년대비 73%나 증가했으나, 각 업체별로 장례절차, 장례비용, 장례용품, 부가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제각각인데다 이용요금(5㎏ 기준)이 최대 15만 원이 차이가 나는 등 업체별로 가격도 천차만별이다”고 지적했다.

김희수 의원은 “그동안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대부분 동물복지 부분에 집중되면서 사후 처리 방법 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던 게 사실이다”며, “이라제라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서 반려동물의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