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장례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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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3-02-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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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75% 미만 가구, 1인가구도 신청 가능

경기도 고양특례시는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의 접수를 오는 2월 27일부터 받는다. 올해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75%미만 일반가구와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은 장애인가구·저소득·한부모·다문화 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의료비 등에 대한 비용을 최대 16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돌봄서비스 외에도 반려동물 장례비용도 지원하는 점이 눈에 띈다.

지원을 받으려면 반려견 동물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미등록된 반려견의 경우 3월말 시행예정인 ‘고양시 내장형 동물등록칩’ 지원 사업을 이용하면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의료비로 부담을 느꼈던 가정에서 참여하셔서 부담을 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접수는 각 지역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3월 17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동물행정팀으로 문의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