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상조∙여행업계 대상 준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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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3-07-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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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폐업으로 선수금 못받는 사례 속출, 유사피해 발생 않도록 교육 실시 

최근 대전시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여행사)가 파산하면서 피해자 1천여 명, 피해액이 25억 원에 달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이와 유사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조‧여행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7월 14일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계 대상 교육은 지자체 최초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법 조항부터 할부거래법상 준수해야 할 내용 등을 상세하게 알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더불어 업체 스스로 준법경영 기초를 쌓아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서비스는 불특정 미래 시점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뜻한다. 그동안은 상조업이 대부분이었으나 지난해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행상품이 추가됐다.

시는 올해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법 가입자 수(전국)는 833만 명, 고객이 지급한 선수금은 8조 3890억원에 달한다며, 지난해 9월 대비 가입자수 76만명(10%), 선수금은 4,916억원(6.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조, 여행 등의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또한 적지 않은 실정인데 급작스럽게 문을 닫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폐업 후 고객들이 선수금 일부만 돌려받거나 아예 못 받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육은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체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14일(금)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6개(총등록 41개)의 임직원 36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교육은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 관련 주요 내용을 비롯해 할부거래법상 업체의 주요 준수사항 및 미준수시 행정처분 사항과 집행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처음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포함된 여행업체들에게는 주요 의무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전달했다.

상조 서비스상품의 경우 계약해지 시 환급금, 서비스 제공 내용 중 추가요금 유무와 관(棺), 수의(壽衣) 등 장례용품의 품질 확인이 필요하다.

‘만기 시 100% 돌려준다’고 광고하는 상조상품 중에는 납입이 완료되는 시점인 만기에서 상당기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상당수 소비자들이 상품 가입시 모집인의 설명 또는 광고의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만기 후 일정 기간이 경과’ 가 아니라 ‘만기 직후’ 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 19가 해제된 후 본격적인 여행철을 맞이하여 여행 상품관련 피해가 늘어날 수 있으니 소비자는 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이라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여 지도∙검점을 하고, 정책발표나 시장 상황에 대한 변화가 생기면 간담회나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업체와 소통을 통해 업체 스스로 준법의식을 갖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