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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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3-06-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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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 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공개했다.

2023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9개이고,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약 76만 명이 증가한 833만 명, 선수금 규모는 4,916억 원이 증가한 8조 3,890억 원이다. 이 중에는 2022년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여행업체 7개사가 포함되어 있다. 신규 등록한 7개사의 선수금 보전 대상 가입자 수는 총 6만여 명, 선수금 규모는 94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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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의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점검한 결과, 76개 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법정 보전비율만큼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99.9%에 해당한다. 반면, 3개 업체는 평균 37.2%의 보전비율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0.12%(약 37억 원)를 차지하고 상조상품은 50%, 여행상품은 2023년 3월 기준 20%를 보전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 위반 내역 15건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이를 포함한 개별 업체별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계는 가입자 수 8백만 명, 선수금 규모가 8조 원을 돌파하는 등 외형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규모의 성장에 걸맞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선수금 납입내역 및 납입횟수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연 1회 통지받는 내용으로 할부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되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지역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업체 분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50개(63.3%)이며, 영남권(대구, 부산, 경상도)에는 17개(21.5%) 업체가 있다.

지역별 가입자 분포는 수도권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가입자 수는 615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3.8%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업체 가입자 수가 전체 73.8%를 차지한 반면, 강원ㆍ제주권은 18.2%, 영남권은 6.7%, 광주ㆍ전라권은 1%, 대전ㆍ충청권은 0.3%에 그치는 등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