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를 대하는 미국의 자세(미국 장례의 전염병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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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0-09-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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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엠바밍 대표이사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
의학박사 황규성
  이번 기고는 전염병과 재해 등으로부터 사망한 이들의 장례를 담당하고 있는 장례지도사의 알권리와 장례관련 종사자부터 관리자에게 명확한 지침과 책임을 부여하는 미국의 감염병원 사망자의 처리 매뉴얼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 장례시스템에 적용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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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여파가 매섭다. 코로나 백신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변종 코로나의 등장으로 인해 WHO마저도 현 상황에선 코로나 19가 사라질 것 같지 않다(2020.07.11.)’고 언급하고 있는 점은 여름이면 바이러스가 약해져 사라진다는 믿음으로 지내왔던 세계에 예기치 않은 당혹스러움을 안겨준다. 문제는 코로나 19로 인한 지속적 사망자가 발생할 것과 사망자로부터의 감염전파를 위해 사망자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전문 인력과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코로나 감염자 사망시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내 장례지원반에서 재해재난 장례지원 매뉴얼대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이전 메르스부터 세월호 등 국내 다양한 재난재해관련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향후 좀 더 유기적 시스템과 매뉴얼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회에서는 질병감염 등 재난재해 관련하여 장례식장 및 장례종사자에게 좀 더 세분화된 시스템과 매뉴얼을 제공하고 이미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는 국가(미국)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향후 한국의 재난재해 시스템 정립에 일조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미국의 경우, 시신에 의해 발생되는 건강과 안전문제들에 대해 The Bloodborne Pathogen Rule(혈액매개감염원 규범)을 만들어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규범은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직업안전위생관리국]을 통해 미국노동부에서 통제하고 있다. 이 규범은 전염원에 노출될 수 있는 (장례서비스를 포함한) 직업과 직종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지며, 많은 주에서 이 법률이 유명무실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자들의 알권리에 대한 법률을 제정했다. 따라서 장례지도사들은 감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행동지침을 가질 권리와 동시에 감염의 전파를 막을 의무와 책임도 뒤따르게 된다.
 
미국의 Blood-borne Pathogen Rule은 다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예방지침(universal precautions)
2. 기계장비 관리(engineering controls)
3. 작업장 관리(work practice control)
 
1. 예방지침(universal precautions)
예방지침의 기본 전제는 모든 시신을 병원균에 감염된 것처럼 생각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많은 연구에서 사망 후에도 상당시간 시신 내에서 병원균은 살아있으며 주변인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사망진단서에서는 나와있지 않지만 부검 또는 시신기증자의 병원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진단되는 연구보고가 있다. 미국 CDC(Center for Disease Control, 질병통제본부)에서는 장례지도사에게 일상적으로 글러브 사용, 안구보호대 착용, 가운, 방수되는 앞치마(aprons)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즉 장례지도사는 모든 고인 관리에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염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고인을 대하는 장례지도사는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1) 개인보호장비(PPE. Personal Protect Equipment) 이용
2) 오염된 표면에 대한 소독 및 오염물질 제거
3) 오염된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4) 감염원의 엎질러짐, 누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처치
5) 오염된 세탁물들의 적절한 처리.
 
2. 기계장비 관리(engineering controls)
 
기계장비 관리(Engineering control)는 건물 내에 설계된 기계적 시스템과 기구에 대한 내용이다. 개인 및 공중보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과 기계장비는 정해진 스케쥴에 의해 정확하게 유지 또는 보수되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한 환기가 가능한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염습 등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오염원이 에어로졸화 되거나 공기매개 감염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적절한 환기시스템의 목적은 작업장으로부터 발생한 오염된 공기를 제거하고 깨끗한 공기로 대체시키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배기구의 위치로 신선한 공기가 위에서 배급되어 아래의 배기구로 흡입되는 형태이다. 만약 반대로 공기의 흐름이 진행된다면 밑에서 올라온 공기가 고인을 지나 장례지도사의 호흡기로 들어가게 된다. 미국 Public Health Guidelines(보건국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시간당 최소 6번의 공기순환을 권하고 있으며 환경에 따라 횟수를 더 높여도 좋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작업장 관리(work practice control)
 
작업장 관리는 감염원으로부터 불필요한 또는 최대한의 노출을 막기 위한 상식적 조치이다. 일반적 작업 지침에는 위생적 환경을 위해 다음 작업이 포함된다.
 
1) 손씻기
2) 오염된 물질과 오염된 도구의 적절한 처리와 폐기
3) 감염자 염습시, 튀기거나 뿜어짐 또는 흩어짐 방지
4) 적당한 개인보호장비의 착용
5) 관리준비의 기록을 포함한 적당한 작업장 관리(여기에는 작업 후 즉시 손을 씻는 것 등이 포함)
작업장 관리 매뉴얼에서 종사자는 반드시 적절한 개인보호장비(PPE)의 이용에 대한 교육, 청소 및 세탁 방법, 기구를 고치고 교체하는 순서, 개인보호장비가 오염되거나 사용도중 손상되었을 때 후속조치, 그리고 개인보호장비를 적절하게 보관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몇가지 행동지침을 살펴보면
 
1) 모든 개인보호장비(PPE)는 작업장을 벗어날 때는 즉시 벗어 지정된 장소에 저장, 세탁, 정화 또는 폐기를 위해 사용되는 용기나 장소에 집어넣는다.
 
2) 먹고, 마시고, 흡연, 화장(make-up), 또는 콘텍트 렌즈를 다루는 행위는 작업장에서 하지 않도록 한다.
 
3) 음식이나 음료를 혈액을 저장한 냉장고 혹은 오염 가능한 다른 장소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4) 혈액 또는 기타 잠재된 전염성 체액을 다루는 작업시, 튀거나 뿌려지거나 에어로졸화 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5) 장례지도사는 작업장을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고, 정해진 스케쥴에 따라 청소와 소독을 하도록 한다.
 
6) 혈액 또는 다른 감염성 물질에 오염되었던 모든 들통, 용기, 그릇 등에 오염 물질이 보인다면, 보인 즉시 씻고 소독시켜야 한다. 이하 생략
 
위와 같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어길시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Bloodborne Pathogen Rule에서 요구한 3가지 항목에 덧붙여, 고용주들은 작업장 내 감염위험에 노출된 종사자에게 정보와 훈련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업무적으로 병원체와의 접촉이 필요불가결한 종사자들에게 혈액 감염 병원체에 관련된 훈련을 받게 하고, 감염원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훈련과 교육은 종사자가 감염에 노출된 곳으로 들어가서 작업하기 전 이루어져야 하며, 최소 년 1회 실행되어야 한다고 적혀있다.
 
고용주의 훈련교육 사항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되어져 있다.
 
1. 종사자가 쉽게 사용하고 읽을 수 있도록 정기적 교재를 구비해 놓는다.
 
2. 유행병과 혈액감염질병의 증상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3. 혈액을 통한 병원균의 전파양식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질병의 감염; 병원보균자 ; 전파양식 ; 잠복기 ; 전염시기 ; 감염 민감도 및 저항성 ; 관리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혈액 및 기타 잠재감염요소들의 노출을 포함한 작업 및 기타 활동시 가장 적당한 처리방법 및 행동에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