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min
- 2018-03-16 12:02:49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자격 유지를 결정짓는 법정 자본금 증액 시한이 11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의 시선이 보람그룹으로 쏠리고 있다.보람그룹에는 최철홍 회장이 최대주주인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리더스, 보람상조프라임, 보람상조플러스, 보람상조임팩트, 보람상조나이스, 보람상조유니온, 보람상조피플 등 9개사가 상조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강화된 법정 자본금 기준을 충족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
보람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