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녹지에 가족묘지 조성으로 멋대로 벌목하고 길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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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5-05-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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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선산을 찾았다가 눈앞에 벌어진 광경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부친 묘소 주변으로 소나무와 참나무 수백 그루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산 정상부를 따라 수십m가량 새 길이 나서다.

무단 벌목 현장에 도착하자, 산언저리부터 산 중턱까지 뿌리째 뽑힌 소나무와 잡목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다. 벌목이 이뤄진 임야는 수십 년 된 소나무와 참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져 산림이 잘 보존된 지역이었다. "어림잡아 소나무와 참나무 200여 그루 이상이 외부로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A 씨는 말했다.  

공사 장비가 밀고 간 길을 따라 잰걸음으로 5분 동안 올라가 보니 잘 꾸민 묘소 2기가 나왔다. A 씨 소유 임야는 이 묘소 바로 앞부분까지다. 흙을 다진 삽이 그대로 놓여 있을 정도로 최근에 만든 묘소였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공사 장비를 동원해 산 중턱 묘지까지 진입로를 만든 것으로 보였다.

A 씨는 "아버지 묘소가 있는 선산이 누군가에게 마구잡이로 훼손됐다는 생각에 요즘 밤잠마저 설칠 지경"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산림이 훼손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자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다. 온산공단에서 도심지로 넘어오는 공해를 막아주는 차단 펜스 역할도 한다.

담당 행정기관인 울산 울주군에 확인 결과, 이 일대에 벌목이나 묘지 조성 허가가 난 적은 없었다. 누군가 산지관리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모두 위반한 것이다. 산지관리법 제53조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 전용을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

울주군 관계자는 "A 씨 소유의 선산과 묘지 조성이 이뤄진 임야는 보전녹지지역으로 허가 없이 묘지 조성이나 벌목을 하면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며 "현장 확인 후 불법 행위자를 찾아 원상복구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