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불법사설묘지 조성, 3년간 170건 면적 9천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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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10-2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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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가 비좁고 산림면적이 계속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불법 사설묘지 조성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비례)이 14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도내 적발된 건수는 170건이며 불법 조성면적은 9천406㎡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66건, 2012년에는 54건이며 지난해에는 50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2013년을 기준으로 경기도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47건, 전남 36건 순이었다.

현행법상 묘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장사법 외에도 ‘산지법’,‘농지법’ 등 타 법률에 의한 신고 및 허가를 받게 되어 있으나, 신고나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해도 사전에 이를 단속하기는 쉽지 않다.

경기도의 한 불법사설묘지는 묘지 2천22기, 봉안묘 88위로 면적이 축구장 21개를 합쳐놓은 크기(15만㎡)에 이른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매년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렇다 할 만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불법사설묘지가 얼마나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묘지 조성에 대한 처벌권한이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봐주기식, 면피용식 처벌이 상당수 발견됐다.

신 의원은 “우선적으로 불법사설묘지 일제조사를 통해 현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법률을 재정비함으로써 불법묘지가 난립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