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장례비용으로 모은 돈을 훔친 손녀사위 입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21:34

본문

충남 부여경찰서는 22일 처 할머니의 집에서 돈을 훔친 유모씨(41)를 절도 혐의로 붙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2시쯤 새해 인사를 위해 충남 부여군 옥산면 신안리 처 할머니 박모씨(83)의 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23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3회에 걸쳐 현금 5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가 훔친 돈은 박씨가 자신의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아놓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