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장례식장 건축허가 불허’ 패소에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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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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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과 인근 교통상황 등을 이유로 장례식장 신축을 불허한 영천시가 법원에서 패소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같은 판결내용이 전해지자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강력하게 반대해오던 오미동, 녹전동 등 인근 주민들의 반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와 유사한 소송에 따른 종합적인 매뉴얼이 없어 영천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A씨(경남 창원시)는 지난해 7월 영천시 오미동 일대 4천400㎡ 부지에 지상 3층(연면적 1천989㎡) 규모의 장례식장 건축허가(개발행위)를 신청했으나 영천시가 집단민원과 교통상황 등의 이유로 불허하자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행정합의부는 지난 9월 건축주 A씨가 영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 및 개발행위불허가 처분 취소 1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후 영천시는 대구고검의 지휘를 받아 항소를 포기했고 A씨는 지난 16일 건축허가 신청서류를 영천시에 재접수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서류가 재접수된 만큼 관계부서 협의 및 실무종합심의 및 관계법령을 검토한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라며 “재판부 의견이 존중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