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장례식장, 혐오시설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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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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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천모(51)씨가 장례식장을 짓도록 해달라며 경북 영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 및 개발행위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례문화가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변화해 장례식장이 반드시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방음장치 등을 통해 소음이나 부정적 장면을 차단할 수 있는 만큼 장례식장이 주민의 주거환경이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민 반대를 이유로 건축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천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영천시 오미동에 장례식장을 신축하겠다며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영천시가 주민들의 민원제기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