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 농협장례식장 진출입로 없이 사용승인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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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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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안중농협 등 4개 단위농협이 신축한 농협연합장례식장에 대해 시가 진·출입로도 미비된 상태에서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을 허가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20일 시와 안중농협 등에 따르면 안중농협 등 4개 단위조합은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평택시 오성면 안화리 60-2 일원에 신축해 지난 1월 완공한 농협연합장례식이 진출입로 미개설로 준공 및 개점이 수개월째 늦어지며 조합원들의 원성이 빗발치자 시 건축과에 38번 국도변에 접한 진·출입로 공사를 12월까지 완공을 조건으로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요청했다.

시 건축과는 교통행정과, 도로사업과, 도시계획과 등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16일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시 건축과는 협의부서와 안전시설 설치 미비에 대한 검토도 없이 단순 통행에 대한 협의 내용만을 근거로 임시사용 승인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 결과 교통행정과는 12월 공사완료 이후 별도 재협의를, 도로사업과는 현황도로가 있어 통행 가능 등의 단순 통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만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농협연합장례식장 진·출입로 공사가 한 창인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 설치물과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으로 인해 38국도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청북면에서 평택시 비전동으로 출퇴근하는 조모(36)씨는 “출퇴근 시간이면 차량들이 꼬리를 물며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서 공사로 아예 차가 움직이지 않는 때가 빈번하다”며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내준 것은 운전자들의 안전보다 농협의 이익을 우선한 행정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건축과 관계자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에서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을 반려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고 도로사업과에서 통행에 지장이 없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근거로 임시허가를 내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이후인 지난 4일 시가 농협연합장례식장 공사 완료에 따른 경찰서 협의에서 안전시설 미설치로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돼 특혜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