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편입 주민·망자 울리는 화장장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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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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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세종시 출범과 함께 충북 청원군에서 세종시로 편입된 주민들이 화장장 이용조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강제로 주소지가 바뀐 주민들은 죽어서까지 왕따 신세가 됐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6.25 참전 국가유공자로 세종시 부용면에 살다 지난 16일 새벽 세상을 떠난 김모(87)씨.

87년 생애의 절반이 넘게 부용면에서 터를 잡고 세금을 내며 살았지만 김 씨가 고인이 된 뒤 유족들은 황당한 현실에 두 번 울어야 했다.

생활권이 가까워 화장을 위해 찾은 청주시 목련공원이 고인은 지난 7월 세종시 편입으로 더 이상은 청원군 주민이 아니라며 지역 국가유공자에겐 무료인 화장비를 수십만 원이나 요구해서다.

더욱 황당한 것은 당초 세종시에서 민간 위탁하는 은하수공원조차 "편입한지 6개월이 안됐다"며 외지인 취급을 했다.

비용을 떠나 유족들은 고인이 죽어서까지 양 시군으로부터 외지인 취급을 당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인의 외손녀는 "이사를 한 것도 아니고 강제로 행정구역만 바뀌었다"며 "평생을 산 행정구역에서 두 달여 만에 타지역 주민 취급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행정구역이 조정되면 유해기간 등을 둬서 적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주민 불편은 나몰라라 하는 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밖에 생각이 안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상중에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던 고인의 유족들은 어쩔 수 없이 목련공원에서 수 십만 원의 화장비를 내고 장례 절차를 치룰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유족들은 관계 기관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발뺌하는 행태에 이번 문제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청주시는 법률자문과 행정안전부 질의에 나섰고 세종시 은하수공원도 화장장 무료 이용을 제안했다.

변방이 돼 홀대를 받을 것이라며 세종시 편입을 반대하던 주민들의 우려가 벌써부터 현실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