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민간 화장시설 설치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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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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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는 사설 화장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 최근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화장시설 고시의 주요 내용은 화장장 부지 면적이 3만㎡ 이상, 화장장 건축연면적이 3천500㎡ 이상이어야 하며 반드시 지하에 7기 이상의 화장로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유족 대기실 5개 이상, 주차장 면수 100개 이상, 진입로 6m 이상도 충족돼야 한다. 특히 화장장 주변 주민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화장장 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화장장 설치로 인한 주민간 갈등을 없애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자체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역에 화장장 시설을 설치키로 하고 지난해 7월 공모를 통해 통진읍 귀전3리와 대곶면 약암1리의 신청을 받았으나 일부 주민의 반대와 종중 땅 등의 문제로 모두 취소했다.

김포 주민들은 현재 인천가족공원과 경기 고양 벽제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