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로 숨진 中 근로자 두달만에 장례식 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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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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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하다 갑자기 숨진 중국인 근로자의 장례식이 회사 측의 과로사 인정에 따라 두달여만에 치러졌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산추련)에 따르면 지난 5월27일 돌연사한 중국인 근로자 리뎬천(李佃臣ㆍ42)씨의 장례식이 24일 낮 창원시내 한 병원의 영안실에서 거행됐다.

창원공단내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리씨는 5월27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심장마비로 숨진 채 발견됐다.

소식을 듣고 중국에서 입국한 유족들은 리씨가 과로사로 숨졌다며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집에서 숨진 점을 내세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사측은 개인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백만원의 유족 위로금을 제안했다.

금속노조와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이 유족을 대신해 사측과 교섭에 나서 리씨가 특별한 질병이 없었고 숨지기 전 두달여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며 쉰 날이 2~3일밖에 안되는 등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장시간 노동상태에 있었던 점을 밝혀냈다.

심지어 이틀 연속으로 40시간 넘게 일한 경우도 있었다고 금속노조 등은 지적했다.

결국 사측이 과로사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기로 했다.

또 리씨의 부인에게 산재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지급될 금액에 준하는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를 먼저 지급하면서 두달여만에 장례식이 치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