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효원장례식장 문상 온 차량 ‘불법주차’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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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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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석 화성시장이 주주로 있는 효원장례문화센터 주변 도로가 조문객들이 불법주차한 차량들로 넘쳐나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화성시는 효원장례문화센터 앞 도로의 불법주차 단속활동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23일 화성시와 효원장례문화센터에 따르면 화성시 반정동 508-6에 위치한 효원장례문화센터는 6개의 빈소를 갖추고 총 62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빈소 1곳 당 평균 주차가능 대수가 10대에 불과한 수치다.

반면 13곳의 빈소가 있는 수원시연화장은 전체 주차면수가 481대로 빈소 1곳 당 평균 37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어 효원장례문화센터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때문에 효원장례문화센터는 2곳 이상의 빈소가 동시에 사용되거나 조문객이 많은 상주의 장례가 치러지는 경우 효원장례문화센터 앞 왕복 4차선 도로는 주차장 용량의 2배가 넘는 불법주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실제로 최근 지역유지의 장례 당시 효원장례문화센터는 60여대의 주차장이 가득 차 도로에도 100여대의 차량이 불법주차돼 이곳을 지나던 차량의 교통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하는데다 교차지점에서 아찔한 장면도 수차례 반복됐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곳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해야 할 화성시 동부출장소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속의 손을 놓고 있어 시민불편을 담보로 시장 눈치보기에만 급급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효원장례문화센터 근처 논에서 농사를 짖고 있는 유모(56)씨는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농로까지 막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무인카메라 단속은 물론 이동식 단속도 나오는 것을 한번도 못봤다”며 “효원장례식장은 시장님이 대표로 있던 곳이라 그런지 단속의 무풍지대인것 같다”고 비꼬아 말했다.

효원장례문화센터 관계자는 “주변 땅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아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