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신고제 전환 등 장사법 개정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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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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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葬事)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선진통일당 이명수 의원은 18일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장사등에관한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 골자는 지방자치단체도 장사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자유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은 신고제로 전환토록 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장례식장들은 시체의 염습 및 안치 등에 따른 직·간접적 감염 위험, 감염성 폐기물 발생 등으로 위생상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이 법안에는 사망자의 신속한 정보 확인과 장사시설의 예약 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근거 등이 담겨있다.